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가세 포함?
회사에서 직원숙소 두채를 월세로 구했습니다
각각 보증금 5백 월 50인데
중개수수료는 할인금액으로
각각 20만원씩 입니다
저는 부가세포함 22씩 44를 요구하였고
공인중개사는 40만원만 보내라고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법인회사 소속이고 법인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게 세법상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직원숙소 두채를 월세로 구했습니다
각각 보증금 5백 월 50인데
중개수수료는 할인금액으로
각각 20만원씩 입니다
저는 부가세포함 22씩 44를 요구하였고
공인중개사는 40만원만 보내라고
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끊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법인회사 소속이고 법인명의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게 세법상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용역 제공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언급이 없다면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40만원만만 보내라고 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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