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A라는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므로, 결국 A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B가 그 대금을 대가없이 취하고 있다면 이는 A가 B에게 현저한 이익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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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임대사업 등록후 보유기간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기본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셨고, 겸용주택(상가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의 면적비율, 등기여부에 따라 주택수가 4주택일수도, 3주택일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정보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또한 양도세 역시 취득시기, 예상 양도차익, 주택 수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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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빠진 주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급여에서 차감되는 주민세는 사실 주민세가 아닌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입니다. 이렇게 원천징수 당한 개인지방소득세들은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고지된 주민세가 사실상 진짜 주민세며, 주민세는 재산분 균등분 종업원분에 따라 그 과세대상과 세액이 달라지는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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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땅 상속세금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 데, 이때 두 세목 모두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의 평가가치를 지니는 지에 따라, 그 이전등기 원인이 상속인지 증여인지 등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현재 정보로는 아무런 세액도 확답드릴 수 없습니다.상속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금 계산 시 자녀의 자산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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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조카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카에게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최대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세율은 누진세이므로 초과분에 따라 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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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설립시 둘다 사대보험가입중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신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양쪽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 이상이면 한 곳에서만 부과되는데, 한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이 월 468만원은 초과하지 않지만, 각 복수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금액의 총 합계가 월 468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468만원 기준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각 사업장의 소득 비율로 안분되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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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강사료가 사업소득금액이실건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120만원은 12개월간 급여에서 뗀 세액보다 최종적으로 계산한 근로소득세액이 더 클 경우 추가로 납부해서 정산하는 금액입니다. 또한 이 상태에서 사업소득이 있으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다면,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 900정도를 합산하여 다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고 근로소득세를 합산한 만큼 종합소득세액에서 앞서 납부 및 정산하셨던 근로소득세액을 차감한 차액만큼을 과세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로 140만원이 나오신 경우 이전에 납부하셨던 근로소득세액을 차감한 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이므로 연말정산의 120만원과 종합소득세의 140만원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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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5천만원을 넘게 받으면 증여세 면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금을 받은 명목이 사회통념상 부모-자녀간 충분히 오갈만한 내역이라면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런 명목에 비해 해당 금액이 클 경우 이는 증여세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세대상을 나눠 받으셨을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전까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들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그 전의 증여로 납부했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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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자원시설세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 용도, 위치지수, 경과연수 별 잔가율, 면적을 모두 곱해준 뒤 가감산 특례를 적용해야 산출됩니다. 다만 해당 산정방식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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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월까지의 주식 이익에 대하여 12월에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상장주식인지, 비상장주식인지, 지분율은 어느정도인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 일반적인 상장주식일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주의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1.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2020.02.11 개정)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6.03.31 신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018.02.13 개정)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2018.02.13 개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2018.02.13 개정)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2017.02.03 신설)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2017.02.03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2018.02.13 개정)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2018.02.13 신설)이에 해당되실 경우 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날이속하는 달을 말일로부터 2달 뒤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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