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임대사업 등록후 보유기간이 얼마인가요?

2020. 08. 11. 00:12

아파트 46평 2개를 보유하고 4층 상가에서 1.2층은 상가이고 3층 4층은 주택 강원도에 15평 일반주택이 있습니다. 상가는 남편과 공동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주택이 4개인건가요? 아파트를 먼저 처분해야할까요? 아님 상가를 먼저 처분해야 양도세를 적게 낼수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수는 4개가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를 먼저 처분하냐 주택을 먼저 처분하냐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세액계산이 가능하지만,

3주택과 4주택은 사실상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 (중과세 적용에 있어서)

2020. 08. 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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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3주택을 소유하셨고, 겸용주택(상가주택)의 경우 주택과 상가의 면적비율, 등기여부에 따라 주택수가 4주택일수도, 3주택일 수도 있으므로 현재의 정보로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양도세 역시 취득시기, 예상 양도차익, 주택 수 여부,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8. 1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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