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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라는 사람이 건물을 사고 명의도 자기 이름인데

월세는 b라는 사람 계좌로 받게 해뒀습니다.

두 사람은 혈연은 아니고 친한 사이입니다.

건물 세금 관리비는 a가 내지만 이익은 b에게로 돌아갑니다 ...

이런 경우 b에게 세금을 징수할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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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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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며 처벌을 받죠.

    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 의무가 있으며 타인명의 계좌는 사업용계좌가 될 수 없습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귀속자인 b씨에게 과세합니다.

    하지만 탈세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라면 증여로 과세도 될 수 있습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명의가 명의위장 사업자 같습니다.

    만약 실제사업자가 세금납부등을 하지않으면 차명사업자가 모든 부담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귀속자가 다르므로 원귀속자로 하여 세금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B에게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국세기본법 제14조).

    다만, 이는 원칙일뿐 실제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인 A의 소득으로 포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가 B명의 계좌로 월세가 납입되었음을 소명하는 경우 B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나, 그렇지않다면 여전히 A에게 과세될 여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명의자가 아닌 실제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우며 과세기관에서 사실 판단을 해야할 사항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A라는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므로, 결국 A가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B가 그 대금을 대가없이 취하고 있다면 이는 A가 B에게 현저한 이익을 증여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는 파악해야겠지만 말씀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받는 경우이므로 이는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를 받는자가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