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세율과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차피 급여를 수령하시면서 떼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 과정에서 정산이 되는 것이고, 연말정산 과정에서 감면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은 환급받으실 수 있거나 추가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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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를 내지 않고 현금 수령시 문제점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득 여부를 따지실 내용이 아닙니다. 원칙은 모든 매출액에 대해 적격증빙 발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매출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누락 시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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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지금이라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입니다.1)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2)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이에 해당하신다면 기한후신고라도 하셔야 하며,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실 것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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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차피 중도퇴사되는 시점에 최종적으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해 중도퇴사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 정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금을 더 납부할수도, 환급받을수도 있는 것이라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과 그로 인한 차감납부세액만 확실하시다면 문제 없습니다. 중도퇴사자는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퇴직금은 그와는 별개로 퇴직소득세가 분류과세되는 것이고, 그 역시 퇴직금 산정내역 요청하시면 전부 계산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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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사업을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질의하신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판례상 펜션의 경우 실제로 숙박업에만 사용했다면 주택 수에 포함시키진 않는데, 사실 판단 과정에서 해당 주택이 숙박업 외에도 임대업 등에 사용되었다거나, 실제로 거주하였던 사실이 있을 경우 인정받기 힘드실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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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업할때 성인자녀 통장으로 사업대금거래할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명명백백히 각각의 이체내역에 대해 소명하시면 증여로 볼 확률은 매우 낮지만, 소명하지 못하시거나,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가 명확히 신고되어있음에도 다른 통장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수취하시는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십니다.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⑨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각 호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더한다. 1. 제160조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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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있어도 4대보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자도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고,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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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시 비과세합이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마 두번째는 관리비로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아닌 계산서 합계표에 반영하셔야 하고, 면세 계산서엔 부가가치세액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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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판매 사업자 부가가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하지만,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용이 아닌 자가용은 면적과 관계 없이 면세대상이라 환급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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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방법은어떻게 바뀌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계산된 한 해의 근로소득세와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이만큼 환급이, 작을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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