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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박각시29
올곧은박각시2922.01.10
사업자를 내지 않고 현금 수령시 문제점은 어떤게 있나요?

현재 지인이 인테리어 사업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계속 일을 하시면서 사업자 없이 그냥 현금을 받고
일을 하셧답니다.
고민 하시는게 사업자를 내게 되면 신고를 해야 하고 현금으로 받는 부분을
전체를 다 신고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신고를 해야 하는지하고요
현금영수증을 끊지 않고 그냥 통장으로 받는것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어떤게 더 이득인지 이부분을 제일 고민하시더라고요~
현금으로(계좌이체 포함) 받는 건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없이 현금을 받는 경우나 사업자등록 후 현금을 받는 경우에도 모두 신고대상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현금매출 반영을 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혹여 적발시 매출누락으로 가산세와 함께 세금추징이 이루어질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이득 여부를 따지실 내용이 아닙니다. 원칙은 모든 매출액에 대해 적격증빙 발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매출로 신고하셔야 하는 것이고, 누락 시 매출누락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의 경우 건설업 중 실내건축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매출이 발생하고 현금을 수령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매출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탈세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는 본인의 매출을 통장내역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