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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위한 부모님돈 차용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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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2개 추가등록시 장단점?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제로 동업하는 것이 맞다면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맞고, 그렇게 발생한 사업소득 역시 질문자님의 기존 종합소득금액에 추가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비교적 높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불리는 기존의 소득과, 추가로 발생하는 소득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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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매도,해외주식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매도대금이 언제 입금되는지는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이며, 양도소득세는 연간 양도차익을 통산하여 내년 5월 말까지 직접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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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 경우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양도차손이 발생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진 않지만, 10만원은 거의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기에 이를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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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세금은 언제부터시행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년 유예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될 예정이고, 연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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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 시 취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올라가는데, 이는 각 주택 별로 판단하는 것이지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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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의 원천징수 항목에는 무엇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과세되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면 그에 대한 4대보험료와 소득세 역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를 회사가 미리 맞춰서 떼어도 되고, 떼지 않고 뒀다가 차후 연말정산 등으로 확정이 되는 시점에 한번에 정산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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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첫 청약 소득세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고용, 산재 대상은 자녀이시므로 불가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취득신고 후 부친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소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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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수입 사업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이시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4,800만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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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다음 해 2월~3월 사이에 하는 연말정산은 반드시 회사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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