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이며, 양도자와 양수자가 상증세법상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하여 비특수인간의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그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이 없으므로 증여세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가와 대가가 30% 되는 경우이므로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