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다시 분양권 매수 후 와이프에게 96%로 매도 할 때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분양권을 다운없이 매도 하였습니다. 3000천만원 이익을 봤습니다.
근데 마침 엄청 좋은 가격에 다른 아파트 분양권이 나와거 매수 했습니다.
얼마전 다시 매수한 이 분양권을 감정평가 후 96프로 정도의 가격으로 팔면 제가 산 가격에 1000만원 정도 손해보면서 팔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그러면 양도세는 양도처익인 2000만원에 대해서 66프로 하면 되나요?
이렇게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매도 하는게 법적으로ㅠ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