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다!!!!!
제가 9천에 전세 들어갔다 못돌려받아 강제 경매 넣어서 제가 2차로 셀프낙찰 6640만원에 상계처리 하여 받아 왔습니다. 2년 소유 안하고 바로 매매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제 전세금의 9천 이하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는건지? 제가 낙찰받은 6640만원 보다 낮게 되팔아야 하는건지..?낙찰가 기준인지 제 전섿금 기준인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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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천에 전세 들어갔다 못돌려받아 강제 경매 넣어서 제가 2차로 셀프낙찰 6640만원에 상계처리 하여 받아 왔습니다. 2년 소유 안하고 바로 매매 하고 싶은데 이 경우 제 전세금의 9천 이하로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는건지? 제가 낙찰받은 6640만원 보다 낮게 되팔아야 하는건지..?낙찰가 기준인지 제 전섿금 기준인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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