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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면굉장한성게

어쩌면굉장한성게

채택률 높음

재질문)임차인이 자신이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및 취득가액 산정 방법

전세사기로 낙찰 받은 임차주택 양도시 변제 받지못한 임대보증금이 필요경비에 들어가나요?

전세 보증금 8천만원이고 확정일자 와 전세권 설정해서 1순위 채권자였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안줘서

결국 경매신청 후 6천5백만원에 낙찰

이번달에 7천만원에 양도했는데, 제 못받은 보증금 포함해서 취득가액 8천인거죠? 설마 6천5백?

https://www.ccdail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834&utm_source=perplexity

여기 기사에서는

국세청 역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낙찰받은 경우 미회수 보증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있다네요.

살펴 알려주십시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존 답변은 무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국세청 2021-법규재산-1384 [법규과-629] (2022.02.21.)

    임차주택의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당해 임차주택에 대한 법원의 경매에서 그 임차주택을 경락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임차인이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다.

    질문자님 사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시 해당 사례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