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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솔개110
깔끔한오솔개11021.12.18

건물을 지분으로 증여시에 어떻게 하나요?

아내가 장인 어르신의 건물의 1/n 을 이미 증여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처남과 처남의 가족들 등등해서 상속세를 대비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런 경우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시게 될 경우

1. 아내의 지분을 처남에게 매도한다.

2. 아내의 지분만큼 월세를 받는다.

3. 처남의 지분을 매수한다.

정도 생각이 나는데, 주로 어떻게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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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이미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세금부담 고려는 일부분이고 수익 극대화가 목표가 될 것 입니다.

    처남에게 매도 또는 보유 중 월세 소득 창출 등은 고려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재철 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유언장 또는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 진행됩니다

    증여받은 이후라도 10년 이내 장인어른이 사망하시게되면, 상속재산에 증여받은 건물이 포함되는 점 명심해주세요.

    가족간 상속재산분할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상호간의 협의로 재산분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소송이 진행되어 유류분청구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이전 10년 간 사전에 증여하였던 재산들은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다시금 과세되고, 이전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만큼을 공제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의 운용 방식은 개인의 투자와 관련된 것이므로 세무/회계와 무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