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망후 부동산 상속등기 방법 알려주세요

장모님이 고인이 되셔서

장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와이프(딸) 에게 상속등기 할려고 합니다

먼저 딸, 아들 이렇게 남매입니다

둘이 협의는 되었고 딸(누나)에게 상속후 매매시 금액을 나누는 것으로 협으함

딸은 수원 거주하고 돌아가신 장모님 부동산은 강원도 태백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다가구주택(빌라) 이며

금액은 약 2천만원 초반으로 알고있어요

법무사님께 맡기면 편하겠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워 직접할려합니다

방법알려주세요

세금납부

,등기에필요한 서류와

어디를 방문해서 준비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시고 서명하시고 법무사 등을 통해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협의서 작성은 포털사이트나 ai를 활용하여 작성하시면 충분히 셀프로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만 잘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2. 1번 서류 완료 되었으면 해당 부동산 관할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셔서 취득세 납부하시고 상속등기하시면 됩니다. 방문 전에 유선문의하셔서 필요서류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시거나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추후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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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 셀프등기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취득세 신고,납부,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서류 제출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서류를 구비하여 단독 신청합니다.

    법원 등기민원콜센터(1544-0773)나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상세 절차 및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