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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사업자 증명서 이름을 동일하게 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호는 충분히 겹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각기 다른 사업자가 동일한 상호로 개업을 한다고 하여 세법 상으로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외 법률에 관한 문제는 관련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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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다시 문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결국 A회사에서 C회사로 이직하시는 경우이므로, 근로소득자가 맞으시다면 12월 31일 기준 C회사 재직 중이라는 가정 하에 A회사로부터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C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합산 정산되실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합산 정산하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5월에 직접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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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합산신고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 분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배우자 분의 카드사용내역도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 기간에 간소화 자료에 배우자 분의 카드사용내역도 함께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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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카드로 회사차 주유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사업을 위한 지출이었음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개인카드로 지출한 내역도 매입세액 공제 를 받을 수 있는데 직원 개인명의 카드 사용내역은 회사가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원으로부터 꼭 영수증을 수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취한 영수증의 세무처리를 위해 판매처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영수 일시, 영수 금액 정보가 꼭 확인되어야 하고, 관리 방법에 따라 카드번호 정보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상에 해당 정보가 정확히 기입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그러나 그와 별개로 회사 차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주유비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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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할 때 사업자통장을 쓰는 것과 일반 예금통장을 쓰는 것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용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신고해야하는 의무는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모두가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니며, 그들 중 복식부기의무자만 사업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면 굳이 신고하실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 지출과의 구분 편리성 등의 이유로 개설을 추천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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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공제비와 부양 년수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님을 모시고 살던 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한 주택가액에 대하여 최대 6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해줍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가액의 80%를 5억 원 한도로 공제해줬는데, 세법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부동산 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해주는 것으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속재산 등의 조회는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서비스)에서 가능하십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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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이직자 연말정산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A회사와 B회사로부터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C회사의 내년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간소화자료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합산되어 연말정산이 될 것이며, 이 때 제출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여 정산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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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국고보조금(?) 분개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미 보조금으로 수익을 인식한 상태이고, 보통예금으로 그 대금도 입금이 되었다고 분개가 된 상태이므로 일반적인 회게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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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차용거래 적정이자 얼마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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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시, 연말정산과 종소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근로소득자로서 공제받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내역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들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셔야 하고, 이 때 제외시킨 사업관련 비용들은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나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처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이 처음이고 소득이 크지 않은(복식부기의무자가 아닌) 첫 해의 경우에는 장부를 쓰지 않고, 국세청이 정한 단순경비율로 비용처리를 하는 '추계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 이 경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하면 본인이 부업을 위해 사용했던 신용카드사용액 등도 직장 연말정산할 때 몰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긴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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