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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현금영수증 미발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은(계좌에 입금된) 날에 교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현금을 지급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셨을 경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하셔야 합니다.2. 구매자가 신청했다면 당연히 그 신청한 번호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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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터 모든 주식에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3년부터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합니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도 이 시점부터는 과세 대상이 되며, 기본공제액은 현재 5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즉, 5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될 예정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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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율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이 달라지고, 그 공제액이 달라지면서 과세표준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누진세율 구조 상 세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과세구조는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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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농어촌주택 양도세감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농어촌 주택의 요건은 아래 기사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39903/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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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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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들어가려는데 월세에 부가세는 별도로 내라고 합니다..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지 않고,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야하고 전입신고도 불가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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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액 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토지와 건물 모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으신 것이라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당시 부친께서 지불한 금액은 고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볼 수는 있어도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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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소득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래 원칙은, 인건비의 신고는 인건비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하고,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이행 시 미이행한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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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지만 남편 소득으로 아내의 연금저축 가입시 절세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 분이 직접 가입하시고 직접 공제받는 것은 문제없지만 질문자님 기준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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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게 직원등록 / 따로 사업자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직원등록이 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셔야 할 것이고,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그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내시는 것은 정확히 어떤 명의의 부동산에서 어떠한 명의로 계약하여 어떻게 사업자를 낼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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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산 집 매도 할 때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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