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가게 직원등록 / 따로 사업자
부모님 가게에서 직원등록 없이 6년정도 일 하다가 이번에 직원등록 하거나 월세2개 임차중 하나를 제 명의로 사업자를 낼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이 나은건가요?
세대주는 분리 되있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등록하여 공단에 신고할 경우 사업주는 현재까지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었다면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면서 건보료 부담액이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직원등록이 될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셔야 할 것이고,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주는 그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내시는 것은 정확히 어떤 명의의 부동산에서 어떠한 명의로 계약하여 어떻게 사업자를 낼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