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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일본에서 의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싶은데 매입계산서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매입세금계산서는 대한민국 세법 상의 적격증빙일 뿐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수입 및 통관절차를 밟은 물품은 인보이스와 수입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의 별도의 증빙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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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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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단위 배우자6억증여 문의에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2032년 1월 기준 이전 10년 간 동일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32년 2월 기준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5.9억이므로 2032년 2월에 증여한 재산과 5.9억을 합산하여 6억원까지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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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같은 날에 1주택을 취득ㆍ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B를 매도하신다면 2주택자가 아니라 애초에 1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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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5만원 과외 근러장려금 받는 조건과 금액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개인과외로 지급받으신 수입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는 제외)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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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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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순에 취직했는데 연말정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연말정산기간에 3월까지 다니시던 회사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하셔서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합산되어 정산될 것이며, 만약 이 때 합산하여 정산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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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께 빌린돈 이자를 상환할때 부모님은 이자소득을 신고하셔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매월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세금 처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입니다.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003. 12. 31 발생소득까지 무조건 종합과세소득이었으나, 20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기준금액(종전 4,000만원->현재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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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처리 시 급여신고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직 시 받은 월급여 이외의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 명예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 추가로 지급된 금액을 구분하여 퇴직금등 수령액 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지급예정이라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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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더라도 증여세를 부과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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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자료 서류 준비는 무얼해야 합니까? ㅜ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재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사무실에서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담당 세무사사무실과 조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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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재 모친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하셨으므로 3천만원은 해당 채무관계가 인정받는다는 가정 하에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로 봅니다. 또한 그와는 별개로 해당 주택을 자녀가 무상으로 이전받을 경우에는 앞의 상황과는 별개로 증여로 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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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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