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5만원 과외 근러장려금 받는 조건과 금액은?

2021. 12. 12. 23:32

제가 올해 11월부터 과외시작했고 두달됐는데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사업자등록 안하고 5월에 종합소득만 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그리고 월 55만원 받고 재산도 아무것도 없어요 저 단독 1인가구이구..그러면 근로장려금은 얼마정도 받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 수령하는데 있어서 과외소득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도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신청 > 계산해보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12. 1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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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개인과외로 지급받으신 수입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자는 제외)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지급받으신 경우에는 가능하십니다.

    2021. 12. 13.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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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요건 충족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을 별도로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3.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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