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께 빌린돈 이자를 상환할때 부모님은 이자소득을 신고하셔야 하나요?

2021. 12. 12. 23:03

조부모님께 6000만원을 빌린 후 매 달 이자를 포함하여 50만원을 갚고있습니다. 이 때 조부모님은 따로 별다른 소득은 없으셔서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안되는 상황인데 조부모님은 소득신고를 따로 하셔야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금전거래를 하면서 매월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에도 세금 처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소득세 포함 27.5%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003. 12. 31 발생소득까지 무조건 종합과세소득이었으나, 2004.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기준금액(종전 4,000만원->현재 2,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됩니다.

2021. 12. 13.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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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께 질문자님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자부분은 조부모님입장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됩니다. 이는 25%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하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조부모님께 별도 신고사항은 없을 것이지만,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 조부모님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신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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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이자를 지급받은 경우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국세 25%, 지방세 2.5%를 미리 떼고 이자를 지급하고 별도로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12. 1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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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7.5%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연간 2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5월에 종소세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2. 1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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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조부모님은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이자를 지급한다면 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부모님으로부터 6,000만원을 차용했다면 이자없이 원금만 상환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12.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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