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와이프에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차용증 작성법. 이자)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차용증 작성방법이나 상환방법 등의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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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기준은 아래 국세청 링크 참고부탁드리며, 만약 안내문자가 왔더라도 실제 확인해본 결과 신청대상이 아닐 경우 다시 환수되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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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상대계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실제 발생한 교육비가 그 순액일 것이므로 교육비가 실제 분담한 교육비가 맞게끔 기존에 인식한 교육비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분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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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관련 문의합니다.(1년 주기)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직접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할 사항은 위의 것이 맞습니다. 다만 면세 사업장 현황신고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입금액에 대해 보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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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1가구 2주택 처분시 양도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일시적 1세대 2주택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B주택 계약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음을 소명가능하신 경우에는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되며, 이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양도하셨으므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 따라서 전체 양도차익 중에서 양도가액 11억 중 9억원을 초과하는 2억원의 비율만큼은 과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액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2. A주택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양도하셨다면 B주택의 보유기간은 당초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고, A주택을 비과세 요건 미충족하여 양도하셨다면 보유기간은 A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기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기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별도로 충족하신다면 역시나 1번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3.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수증자는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하며, 만약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가 중과돼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중과대상이 아닐 경우 3.5%의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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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및 차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초과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일반 증여세 신고 대상 자산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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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금액을 조정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게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경정청구 시 명백하게 해당 소득금액이 아닌 경정하려는 소득금액이 맞다는 것을 직접 소명하셔야만 받아들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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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부가세 신고기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예정고지대상에 해당된다면 상반기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에 대해서는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지만, 예정신고대상에 해당되신다면 매 분기마다 분기의 다음 달 25일(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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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저가 아내한테 증여한주식의증여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관여되지 않습니다. 즉 무관합니다. 배우자분 께서 배우자 분의 피상속인으로부터 받는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인 것이며 이 때 이전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은 상속세와 무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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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또는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할 때 세금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배우자는 6억원)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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