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가상화페 세법이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해외 거래서 여부와 관계 없이 연간 발생한 모든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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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1가구 2주택이면 6억이상 무조건내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상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당시 종합부동산세의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아무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황이어도 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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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퇴직자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 지급시 세금을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노동청의 연월차수당 지급지시에 의하여 퇴직자의 재직당시의 연월차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귀속시기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귀속연도별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수정신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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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업소득 1500만원이 생겼는데 남편연말정산때 배우자공제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공제를 받으시려면 배우자분 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인적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모두 적용 받지 못하시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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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지역일 때 매수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후 매도할 때 양도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세대 1주택의 거주 요건은 주택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보유요건만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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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의 고령자공제/장기보유공제에 대한 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행 종부세법은 만60∼64살에 20%, 만65∼69살에 30%, 만 70살 이상에 40% ‘고령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고,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5∼9년 보유에 20%, 10∼14년에 40%, 15년 이상에 50%를 적용하고 있는데, 부부 공동명의자들이 1가구 1주택 특례를 신청하면 부부 가운데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납세 의무자의 연령과 주택 보유 기간을 바탕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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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부동산 1건은 증여하고, 1건은 매매해서 1건만 양도소득세내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증여하신 것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되고, 양도한 자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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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독세&부가가지세를 합치면 얼마를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애당초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계산 구조와 개념부터 다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나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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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발생으로 연말정산 금액 환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중에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그 소득금액에는 양도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을 포함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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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시 세금이 어는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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