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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시 세금이 어는정도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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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와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저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꽤나 복잡한데, 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 저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에 해당하여 일반세율로 양도가 가능하시지만, 중과배제라고 하여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즉, 저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2. 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제4항에 따른 읍·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시거나, 이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 주택은 중과배제되긴 합니다.3.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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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 계산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계좌가 아니라 전체 한 해 동안의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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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 용역 계약과 미리 받은 용역 대금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거래가 모두 다음 해에 이루어지고 대금 지급도 다음 해에 이루어진다면 분개도 다음 해에 하시면 됩니다.2. 선수금으로 인식 후 내년에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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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분양권은 취득시점에 따라 취득세/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 산정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에 따라 여러모로 달라지고,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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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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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후 몇년후 매도하면 양도세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양도차익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1세대 1주택자라면 그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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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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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가족간 양도하면 양도세가 절감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부 간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6억원 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를 배우자가 매도할 경우 배우자의 매도 시 취득가액이 증여일 당시의 시가평가액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크지 않아 절세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합법적이나 23년부터는 증여일 이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더 이상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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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2부작성 후 원금상환할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계약 내용, 그에 따른 이행 여부, 상환방법, 금액 등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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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세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보통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사례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평가액(공시가격)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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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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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시가표준액 8천4백5십만원인데 상속세신고를 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등의 신고금액에 따라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이 이 때의 신고가액으로 결정되므로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절세 차원에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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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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