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 용역 계약과 미리 받은 용역 대금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12월 31일이며 12월 한 달 동안의 거래를 수정분개 해야합니다.
#1번. 1월부터 제공하게 될 ₩9,000의 용역에 대해 고객과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질문: 계약서 작성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분개 없음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번. 12월 29일 고객에게 용역을 의뢰받고 현금 ₩2,000을 미리 받았다.
*추가자료: 12월 29일에 수취한 용역수입은 2021년 1월에 용역을 제공한다.
•질문: 12월 29일 분개 (차)현금 2,000 (대)선수수익 2,500 으로 처리 후 결산수정분개 없음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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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거래가 모두 다음 해에 이루어지고 대금 지급도 다음 해에 이루어진다면 분개도 다음 해에 하시면 됩니다.
2. 선수금으로 인식 후 내년에 상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수익을 인식하고 먼저 지급받은 선수금은 용역제공시점에 차감하면 됩니다. 계약시점에는 별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