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11월 29~30일날 용역을 하였는데
24.12월 1일날 용역대금을 지금하였습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정상신고방법
귀속기준: 11월 / 신고: 지급날의 다음달 말일 (25년 01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신고 기준이 지급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기한이니,
12월 지급을 했으니, 귀속기준도 12월로 맞추고, 25년 01월까지 신고하면 안되는건지요?
사실, 세금을 안내는 부분도 아니고, 늦게 내는 부분도 아니므로, 가산세는 없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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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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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통 세무사사무실에서도 실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경우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귀속월과 지급월을 동일하게하여 신고합니다.
이로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귀속 11월, 지급 12월, 원천세 신고는 내년 1.1~1.10까지 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12월 귀속, 12월 지급으로 하여 내년 1월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