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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카멜레온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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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11월 29~30일날 용역을 하였는데

24.12월 1일날 용역대금을 지금하였습니다.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요.

*정상신고방법

귀속기준: 11월 / 신고: 지급날의 다음달 말일 (25년 01월 말)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거는 신고 기준이 지급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 기한이니,

12월 지급을 했으니, 귀속기준도 12월로 맞추고, 25년 01월까지 신고하면 안되는건지요?

사실, 세금을 안내는 부분도 아니고, 늦게 내는 부분도 아니므로, 가산세는 없을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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