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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어떻게 팔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은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취득세 역시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3. 증여 후 최소 5년은 지나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 후 양도하였을 때의 세금과, 증여하지 않고 증여자가 바로 양수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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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수입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식 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주식인지(해외주식, 국내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와 보유지분(대주주 여부), 어떤 수입인지(배당, 양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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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법 개정 후 이전 혜택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미 법 개정이 된 상태이며, 양도일을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 시점에 현재 기준의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계산하는 것이지, 개정 전의 공제율로 계산하진 않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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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로 지출한 매입내역은 따로 세금계산서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가 있으며, 이 중 하나만 수취하셔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없으셔도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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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 수익금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분양권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외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5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44%의 양도소득세율이 과세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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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관련 문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이후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와 무관하게 아이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적립식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10년간 저축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18만원 정도 입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10년 납입 예정일 때, 최초 납입하는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 말일이 신고 납부기한 입니다.2. 아이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것은 증여대상이 아니나, 당초에 아이계좌로 입금이 되는 시점에 용돈인지, 증여세 신고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3. 전자입니다.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간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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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간의 시차를 보유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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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각각을 별도의 증여로 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지만 세무서에서 이를 우회증여로 보아 사실 상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가정 하에)을 공제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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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증여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 방향의 금전거래금액을 상계처리하시려면 금전대차거래임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신다면야 문제 없지만 증명하지 못할 경우 9,200만원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혼수비용으로 받은 4천만원을 혼수 장만하는데 실제로 사용하셨다면야 증여문제가 없지만 이 자금을 부동산 취득하는데 쓰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구분에 따라 5,200만원 혹은 9,2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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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들도 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맞고, 2021년부터는 신문구독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이 되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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