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수입 종합소득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주식 수입이라는 것이, 어떤 주식인지(해외주식, 국내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와 보유지분(대주주 여부), 어떤 수입인지(배당, 양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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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법 개정 후 이전 혜택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이미 법 개정이 된 상태이며, 양도일을 시점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양도 시점에 현재 기준의 개정된 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계산하는 것이지, 개정 전의 공제율로 계산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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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카드로 지출한 매입내역은 따로 세금계산서 필요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적격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가 있으며, 이 중 하나만 수취하셔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가 없으셔도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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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 수익금 과세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분양권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외의 분양권에 대해서는 5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44%의 양도소득세율이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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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증여관련 문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이후 자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와 무관하게 아이 명의로 연금저축계좌를 만들어 적립식으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없이 10년간 저축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18만원 정도 입니다. 매월 적립식으로 10년 납입 예정일 때, 최초 납입하는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달 말일이 신고 납부기한 입니다.2. 아이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되는 것은 증여대상이 아니나, 당초에 아이계좌로 입금이 되는 시점에 용돈인지, 증여세 신고대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3. 전자입니다. 최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10년 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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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과 수용개시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므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간의 시차를 보유기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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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각각을 별도의 증여로 보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없지만 세무서에서 이를 우회증여로 보아 사실 상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는 가정 하에)을 공제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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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증여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양 방향의 금전거래금액을 상계처리하시려면 금전대차거래임을 증명하셔야 하는데 이를 증명하신다면야 문제 없지만 증명하지 못할 경우 9,200만원이 증여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혼수비용으로 받은 4천만원을 혼수 장만하는데 실제로 사용하셨다면야 증여문제가 없지만 이 자금을 부동산 취득하는데 쓰는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 구분에 따라 5,200만원 혹은 9,2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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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진 연말정산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한 금액들도 카드 등으로 결제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포함되어 계산되는 것이 맞고, 2021년부터는 신문구독료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이 되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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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돈거래는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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