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임대인이 개인일때 세금계산서 받는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가 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임차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래처의 폐업, 거래처의 누락 등으로 인해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세금계산서의 발급과 수취 모두 거래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사정으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아래내용을 참고하셔서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건당 10만원 이상인 거래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③ 거래 입증자료를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참고: 국세청 > 세무서식 >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 다운로드(클릭)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25
0
0
부부간의 계좌이체 시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조건 서로 주고받은 금액이 일치한다고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세무서에서는 부부 간의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각각을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명확한 답변은 힘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25
0
0
친척간 증여세 신고 및 필요서류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가 직접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③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④ 증여재산 입증서류 및 기타 평가관련 서류 등상기 ①,②의 서식은 우리청 홈페이지(nts.go.kr)>세목별정보>증여세>신고서서식, 첨부서류>에서 다운로드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1.10.25
0
0
올해 매수한 코인도 수익나면 내년에 세금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언제 취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2022년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면 무조건 과세대상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25
0
0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개념을 잘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에서 수많은 근로소득자들에 대하여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각각 거둬들이기란 매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애초에 세금을 미리 떼서 지급하고 그 뗀 세금을 매월 혹은 반기마다 미리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미리 납부하라는 뜻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했습니다. 대신 임의로 떼어가는 세금인 만큼 한 해가 마무리되고 1년에 한 번 그 세금을 제대로 정산해주는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1년 간 최종적으로 받은 급여,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최종적인 총급여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제대로 계산하여 확실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한 후, 열두 달 간 떼어간 세금과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제도가 연말정산제도이며, 2월 중으로 자료를 취합하여 3월 10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회사는 연말정산으로 정산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하고, 회사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과정에서 이후 납부할 세액에 환급받을 세액을 반영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10.25
0
0
간이과세에서일반과세로바뀌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0.25
0
0
민간인증사업 진행시 사업자등록증 종목추가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등기부 상의 업종에 관련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그 명시된 등기부를 첨부서류로 하여 업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업종코드는 아래 링크에서 직접 관련된 업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bigservice.co.kr/entsimpleinfo/gaeyo_ntscode.asp
세금·세무 /
법인세
21.10.25
0
0
초등학생 주식계좌로 입금해서 증여후 거래하고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25
0
0
개인사업자 부가세 예정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실적에 대한 신고는 하지 않지만, 고지세액을 4월25일 또는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 이내 3% 가산금, 이후 부터 매월 1.2% 중가산금(고지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이 부과됩니다. 예정고지 대상 기간에 신규사업자이시라면 예정고지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10.25
0
0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 차입시 증여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0.25
0
0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