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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사마귀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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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에서일반과세로바뀌는경우

현재간이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로바뀌면과세비율은어떻게

되며계속적으로세무서에신고를해야

하며하지않을경우에는어떤불이익을

당하는궁금하구요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자동바뀌는경우는

어떤경우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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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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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1) 간이과세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와 상대되는 개념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경우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차이가 있고 소득세, 원천세 등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은 매출 10%, 매입 10%.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혜택을 받는 대신,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매입내역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일반과세자는 차액만큼 환급을 받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누리고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초기 매입세액이 많더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3. 세제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만큼 부가가치세액을 신고 및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각각 정해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시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납세협력의무가 좀 덜할 뿐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바뀌는 경우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변경시 부가가치세 부담이 커지며, 일반과세자는 1기확정은 7월 25일까지, 2기확정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4월, 10월에는 예정고지서 수령시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회 납부 외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등 관리에 신경을 더 써야 하며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원 이하로 변경시 다시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혹은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변경(간이포기: 포기한 다음달부터 변경, 연간매출 8,000만원 초과할 경우 : 다음연도 7월부터 변경)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7월(1~6월분)과 다음연도 1월(7월~12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며,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x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일반->간이로의 변경은 연간 매출(vat포함금액)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월에 변경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