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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홍관조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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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계좌이체 시 증여세 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가상자산 및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투자를 시작하면서 제 명의로 신용대출을 1.5억, 와이프 명의로 신용대출을 1.5억 이렇게 해서 3억을 대출했습니다.

얼마 전 뉴스기사(http://www.upinews.kr/newsView/upi202109290093)를 보니 부부간에 계좌이체도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저의 투자 스타일은 장기투자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단타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현금을 가상자산 계좌에 두는 것이 아니고 와이프 명의의 통장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필요할 때에는 와이프에게 돈을 입금해달라고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수차례나 있었고, 그런식으로 와이프가 저에게 보낸 돈만 하더라도 100억 이상은 될 걸로 예상됩니다. (ex. 1억을 100회에 걸쳐 송금)

그리고, 제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재정거래(거래소간의 시세차이를 이용해 수익을 내는 거래방식)를 통해서 저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서 와이프 명의의 거래소 계정으로 전송하여 매도를 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게 되면 저의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넣고, 그 돈을 거래소에 입금하고, 거래소에서 코인을 산 다음 와이프 명의 거래소로 전송하여 매도, 그 다음 와이프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이 들어와서 다시 이 돈을 저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래를 하다보니 제가 와이프한테 입금 받은 돈은 대략 100억 정도(80여차례)이고, 제가 와이프한테 입금한 돈은 대략 2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깐 나머지 80억은 제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와이프 계정으로 보내준 것이지요.

제가 걱정되는 것은 와이프가 저에게 일방적으로 돈일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고 저도 받은 만큼 다시 와이프한테 출금을 했을 때에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저는 와이프한테 100억을 받았고, 저는 와이프한테 20억을 계좌로, 나머지 80억은 가상자산으로 보냈는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주고받은 돈이 100억으로 서로 같아지는데 가상자산인 코인 80억 가량도 같이 상계처리가 되어서 결국 증여가 없었던 걸로 되는 것일까요?

질문의 요지 1. 부부간의 계좌이체 시 서로 증여한도를 넘겨 이체하였더라도 상호간의 송금액이 같다면 서로 증여한 금액이 상계처리가 되어 증여세를 안내도 되는지? 2. 1번과 같이 상계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 가상자산도 포함되는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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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일방에게 증여시 한쪽에 증여한 금액을 상계시키는 개념은 아닙니다. 증여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 입니다. 가상자산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조건 서로 주고받은 금액이 일치한다고 증여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세무서에서는 부부 간의 금전대차거래로 보아 이자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각각을 증여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세무서가 여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 명확한 답변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