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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결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은 무실적이더라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간단히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만 입력하시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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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부가가치세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폐업 시 잔존재화란, 폐업일 기준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10년 미만의 건물, 2년 미만의 비품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재고자산은 자기의 과세산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것, 고정자산은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던 재화 중 남아있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잔존재화가 있다면 그 잔존재화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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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업종 2번째 사업장 명의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의 명의는 다른 누군가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에 따라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명의위장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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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 아파트 취득세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다주택자와 법인이 취득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2. 2주택의 그때 시점 공시가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1억원 미만일 경우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3.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때 3주택의 등기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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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과련 소멸시효에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등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종로세무서에서는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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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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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명의로 청약당첨 시 자녀에게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 부동산을 가족 간에 매매할 경우 세무서에서 양도가액 대신 시가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거래가액과 시가의 차이액 전체금액으로 하되 그 차이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가족 간 부동산 매매거래 가격이 시가의 30% 또는 3억원의 범위를 벗어나면, 거래를 통해 이득을 취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4.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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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 임사자 단기4년 거주 (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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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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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실 매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취득을 하여 그에 대해 사택으로 보아 관련 비용들을 경비처리는 하실 수 있으나, 이후 양도 시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를 납부하겠지만 개인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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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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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판매업 신고 시 공동사업자라면 공동 대표자 모두 대표자로 등록되어있으셔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자세한 방법 및 절차는 세법과 전혀 무관하므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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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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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년에 걸쳐 받은 돈을 증여신고하면 자진신고가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증자가 자신의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세무서가 이를 통해 판단하여 다음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2. 무신고가산세 뿐만 아니라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3. 용돈 개념으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사회통념 상 허용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들이거나 이후 부동산, 차량 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는데 쓰이는 금액들은 모두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고대상이었음에도 무신고하셨을 경우에는 가산세 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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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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