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체납과련 소멸시효에대한질문입니다
제가 한7년전에종로와 의정부두곳에 국세가체납이데잇어요
같은건으로두개가 같이 체납이데잇어요 금액만차이가잇구요
2017년7월보험환급금에대해 의정부 종로두곳다가압류가들어온상태이구요
가압류가데면 국고로환수가데는걸로알고잇거든요
하지만어떤이유에선지 가압류데어잇는보험환급금을2017년9월에제가직접환급받았어요 환급받앗다는영수증두잇구요
영수증들고 의정부세무서찻아가서얘기를하니 의정부세무서에서는 2017년7월소멸시효완성뎃다구 세금을소멸시켜줫거든요
그래서종로것두소멸시효가덴줄알앗는데 종로건해결이안데잇드라구요
같은건으로 7년넘게 국세청에 세금을한푼안넷는데 의정부건소멸시효가데구 종로건왜안데는건지답답합니다
종로세무서에전화해보니 머라얘기는해주는데 이해를잘못해서요 이런경우가잇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