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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물수리169
영원한물수리16921.10.13

국세체납과련 소멸시효에대한질문입니다

제가 한7년전에종로와 의정부두곳에 국세가체납이데잇어요

같은건으로두개가 같이 체납이데잇어요 금액만차이가잇구요

2017년7월보험환급금에대해 의정부 종로두곳다가압류가들어온상태이구요

가압류가데면 국고로환수가데는걸로알고잇거든요

하지만어떤이유에선지 가압류데어잇는보험환급금을2017년9월에제가직접환급받았어요 환급받앗다는영수증두잇구요

영수증들고 의정부세무서찻아가서얘기를하니 의정부세무서에서는 2017년7월소멸시효완성뎃다구 세금을소멸시켜줫거든요

그래서종로것두소멸시효가덴줄알앗는데 종로건해결이안데잇드라구요

같은건으로 7년넘게 국세청에 세금을한푼안넷는데 의정부건소멸시효가데구 종로건왜안데는건지답답합니다

종로세무서에전화해보니 머라얘기는해주는데 이해를잘못해서요 이런경우가잇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납세자가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 등 같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따라서 종로세무서에서는 시효중단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었을 확률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기간 중에 세무서에서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행사를 했을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리셋되어 다시 시작됩니다. 참고로 소멸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동안 세무서에서 위의 행정절차를 계속할 경우, 납부기한은 무기한 연장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혹은 다시 전화하셔서 정확하게 이해가 될때까지, 법적근거 등을 물어보셔야 합니다. 공무원도 실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