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와 지방세를 IMF때 부도로 인하여 장기간 미납인데 탕감기준은
국세와 지방세를 IMF때 부도로 인하여 장기간 미납중에 국세는 오래전에 탕감기준이 된다하여 전액 탕감해주었는데 지방세는 오래전에 은행잔고 90여만원을 지급정지상테로 지금까지 압류상테인데 어떻게하면 탕감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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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압류를 우선 풀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압류가 계속 되어있으면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서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체납 관련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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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탕감이 안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공유해주시고 안내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