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다만 단순히 “5년만 지나면 세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은 보통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고지한 세금은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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