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미납에 대한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현재 지방세와 국세를 미납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국세는 소멸시효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체납액이 국세는 5억원 미만, 지방세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 소멸시효는 각각 5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세와 지방세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소멸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10년, 그 외의 국세는 5년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10년,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

    다만 단순히 “5년만 지나면 세금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면 위험합니다.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가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조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신고해서 납부하는 세금은 보통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고,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고지한 세금은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나, 해당 기간 중에 고지나 독촉을 한다면 리셋되어 다시 5년이 새롭게 기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