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세미납체납금 몇년 지나야 소멸 되나요?
국세청에 세금 미납금이 있는데 소멸 되나요?
소멸된다면 언제 몇년후에 소멸되나요?그후 직접 연락을 해야 하나요 ?
첫 사업실패후 너무 관리를 못해서 이익은 보지
멋하고 체납금만 남아서 신용회복을 하여도
아무 의미가 업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세체납금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의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의 기간이 지나야 소멸하며 압류, 독촉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중단일로부터 재계산하여 5년의 기간이 지나야 소멸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억 이하의 세금의 소멸시혀기간은 5년이나, 해당 간 중에 고지나 독촉 등을 했다면 리셋이 되므로 사실상 무기한연장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5억원 이상의 경우 10년)입니다. 그러나 보통 국세청은 압류 등의 절차를 통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 5년이 새로 진행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에 따라 3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가 있으니 한 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