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던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드득세 예정신고 납부 등을 하지
않아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를 한 이후에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개인이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할세무서에서
독촉장을 발부하여 독촉장상의 납부기한까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의 압류, 교부청구
등의 사유가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 독촉장상의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에서는 결손
처분을 하여 체납세액을 없는 것처럼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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