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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멧토끼294
깨끗한멧토끼29421.10.15

체납세금 소멸은 얼마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까?

체납세금 소멸은 몇 년이 지나야 사라지나요?

금액은 얼마이상 이어야한다는 금액기준은 따로 있나요?

부동산 등 재산에 압류가 되어 있으면 소멸되지 않나요?

소멸이 된다면 언제부터 시작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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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 5억원 이하의 체납액은 시효기간(부과제척기간,체납기간) 5년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즉 체납세금의 자료가 말소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자면 체납세금의 자료가 국세청 전산에서 완전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 5년 이상 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거나 정지되었다면 시효기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는 사유로는 과세관청의 납세고지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 동안 세무서가 체납자에게 납세고지, 독촉, 압류, 교부청구 등의 행사를 했을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다시 처음부터 리셋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소멸시효기간은 무기한 연장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