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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사자126
흡족한사자12620.10.26

국세를 체납하게되면 언제까지 따라다니나요?

국세를 체납하면 소멸시효가 있다고 들었읍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언제까지 따라다니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소멸시효가 틀린건가요 ?

제가 아는 분들중에는 어느시점에서 소멸되는가 하면

어느분은 기간이 꽤 오래가도 소멸이 안되는 것을 볼수가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지나면 언제부터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할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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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국세 체납의 경우, 체납세금 / 국세소멸시효 사례 등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naholososong/222063168411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징수권은 5억원 이상인 국세는 10녀, 그 미만의 국세는 5년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지방세도 동일) 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1. 납세고지, 2.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가 있으면 소멸시효가 그 기간이 지난때로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실무에서는 소멸시효 중단 전에 위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체납처분 절차를 밟게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는 많지않습니다.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013. 1. 1. 신설)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2013. 1. 1. 신설)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2010. 1. 1. 제목개정)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2010. 1. 1. 개정)

    1. 납세고지 (2010. 1. 1. 개정)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2010. 1. 1. 개정)

    3. 교부청구 (2010. 1. 1. 개정)

    4. 압류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010. 1. 1. 개정)

    1. 고지한 납부기간 (2010. 1. 1. 개정)

    2. 독촉이나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2010. 1. 1. 개정)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2010. 1. 1. 개정)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010. 1. 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이전분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이며, 그 이후는 5억원 이상의 세금은 소멸시효가 10년이며, 5억원 미만의 세금은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등이 있습니다 납세고지, 독촉, 압류등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중단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이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입니다.

    소멸시효의 기간은 5년이지만, 소멸시효 기간 중에 세무서가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을 하면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중단되며, 다시 리셋되서 소멸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거의 무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세체납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과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