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아파트 임사단기4년으로 1가구 1주택 18년9월취득하여 임대중 세무서와 동사무소에 둘다 등록하였고 19년12월전에 임사등록분에 대해서는 거주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팔아도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구입당시 3억700만원 현제 6억3000~5000정도에 거래되는데요 매도시 양도세 때문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