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사업자가 직전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한채만 소유 거주하다가 재건축으로 아파트 한채를 받아 이를 양도시 양도세계산은?
질문: 주택임대사업자가 직전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 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업하고 1채만 남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에 거주해 살다가 이를 양도하게되면 직전거주주택 매도시 공시지가와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정해진 계산식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재건축되어 멸실후 새로운 아파트 한채를 받게되는 경우에 새로운 아파트의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아파트 한채가 여전히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으로 되어 기존 양도세 계산방식을 따르게 되는 건가요?
추가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옆호수를 추가로 매입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재건축되어 멸실후 새로운 아파트 한채를 받게되는 경우에 새로운 아파트의 양도세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