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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22.01.17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 후, 마지막 남은 임대주택의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2017.6월과 7월에 각각 아파트 매입 후,

임대사업자 등록하여

6월 구매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7월 구매한 아파트를 거주주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22년 1월중 거주주택 비과세 받아 매도예정이고,

이후 임대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임대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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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채의 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 남은 임대주택은 비과세 적용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거주주택 양도후, 남은 임대주택을 새롭게 2년 이상 보유(조정일 경우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