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신중한호저166
신중한호저16621.10.13

같은 업종 2번째 사업장 명의에 대하여 ..

현재 도소매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장과 같은 업종으로 같은 지역에서 하더 내려고 합니다.

명의를 현재와 같은 명의로 하는것이 나을까요?

가족 중 다른 한명의 명의로 하는 것이랑 어떤 것이 좋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을 한 개 더 추가하려는 경우,

    실제 사업 영위자의 명의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여야 합니다.

    차명으로 사업장 등록(사업영위)시 합법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명의는 다른 누군가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에 따라 실제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명의위장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실제로 사업을 하실 것이라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자와 사업자등록명의가 다를 경우, 명의대여에 해당하며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자 모두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측면에서는 소득이 없는 다른 가족이 사업자등록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당연히 그분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소득 또한 사업자등록하신 분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부가세는 명의자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