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구매비 명목으로 부모님한테 받은 1500만원 증여세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득 여부와 관계 없이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 이내의 증여에 대해서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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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셀프 신고시 궁금한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저희가 소득이 얼마나 되시는지, 그 소득을 정확히 입력하셨는지, 그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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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사업자가 영세로 운반비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인 농장주는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운반비는 과세대상 용역이므로 구분하셔야 함이 맞습니다. 부수재화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이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물품과 배송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별도의 배송업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로 대가를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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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도 증여나 상속이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곳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이므로 청약통장 내의 금전을 증여하셨을 경우 증여세의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증여 시 이전 10년 간 증여한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성년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십니다. 청약 통장 자체의 증여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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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환급or 세금 더 지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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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인한 산재보험및세금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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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자 아파트매매시 양도세신고여부 및신고기.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입니다. 9월 30일에 잔금청산이 되고 이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면 11월 30일까지입니다.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됩니다. 1주택자이시고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주택일 경우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셨으면 비과세되는 것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경우에는 양도일 직전 2년 간 1주택자이시면서 2년 이상 보유하시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하셔야 비과세가능합니다.3.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대리를 맡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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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취득 시 2주댁자에 대한 양도세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이후 아파트가 준공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입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이전이 먼저 이루어졌다면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그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준공일)입니다. 만일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이 났다면 그날이 취득일이 됩니다.따라서 위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율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2&cntntsId=7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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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시 취득세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분된 주소에서 1. 만 30세 이상일 것, 2. 만 30세 미만일 경우 혼인 했을 것, 3. 만 30세 미만이면서 미혼일 경우 일정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것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세대분리로 보는 것이 맞으나 세무서에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회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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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으로 인한 지역이동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각 주택의 정확한 취득시점이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아 파악이 힘듭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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