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가 영세로 운반비 처리 가능한가요?
면세사업사 농장주 이신데 본인 농장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운임정산을 해드려야 하는데 운반비는 과세로 끊어야한다고 하네요~~ 영세 처리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왜 꼭 운임은 세금계산서로 끊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운반비는 과세 사업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되어야 합니다.
아래 조특법상 영세율에 해당되지 아니해 보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축산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개발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세사업자인 농장주는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때문인데 운반비는 과세대상 용역이므로 구분하셔야 함이 맞습니다. 부수재화 등에 따라 달라질 여지는 있으나 이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물품과 배송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별도의 배송업체를 사용하고 있다면 별도로 대가를 구분하여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과세사업자이라면 거래상대방의 과세/면세 여부와 관계 없이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면세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