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으로 인한 지역이동시 양도세 비과세 여부?
전라도에서 경기도로 발령이 나게되었어요 발령일은 올해 12월입니다
올해 1월에 주택을 b주택을구입 했던지라 발령당사자만 먼저 기숙사등 임시숙소에서 한달가량 지내고 현재 사는 b주택을 내년 1월이후에 매도 하면 (주민등록상 주소는 모두 1월까지 유지) 이경우 비과세가 가능할까요? 또 비과세를 받을때 증명해야 하는 서류는 뭐가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처분시 1주택이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일시적 1가구2주택이어요 발령전까지 예전에 구입한 a 주택을 처뷴해서 지금 살고 있는 주택b 1주택만 되면 비과세 요건 될까요
아니면 발령비과세시 기준점은 발령당시 1주택이 아니라 1주택은 b매도시에 1주택이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각 주택의 정확한 취득시점이나 조정대상지역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가 정리가 되지 않아 파악이 힘듭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 외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함에 따라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 a주택을 양도세 비과세로 처분하였다면 최종 b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b주택 양도세신고시, 회사 발령과 관련된 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