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지 이동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2021. 08. 27. 07:01

지방에서 본사로 발령이 나서 근무지 이동 예정인데요 1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근무지 이동시에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제지역과 상관 없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취학, 질병요양, 근무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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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 08. 2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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