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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메추라기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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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지 이동시 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지방에서 본사로 발령이 나서 근무지 이동 예정인데요 1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근무지 이동시에도 적용 되는지 궁금합니다. 규제지역과 상관 없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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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취학, 질병요양, 근무 형편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 군으로 이주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형편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