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주재원으로 외국에 나가게 되어 기존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경우 매도일 이후 언제 국내 주택을 재 구매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만약 '20. 6월에 매매가 성립했을 경우 언제 정도 재구매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