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는 주택의 접경 시군구나 도 소재지에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기준이 있다고 하는데요
홍성군 소재 본인 주택이 문화재 협의수용에 따라 군에 이전된후 경기도 성남시나 서울시의 아파트를 구입 할려고 하는데 수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