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아파트 1주택 비조정 대지 2주택매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무허가주택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무허가주택 외 다른 주택도 있으시므로 이 규정과는 관련 없습니다. 세법에서는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사실 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있으면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2주택자에 해당하실 것으로 판단되며, 미등기자산이기 때문에 미등기자산에 대한 중과세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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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비실명금융소득 질문입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령자의 명의가 아닌 가명 차명 무기명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비실명 금융거래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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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환급금 고지서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서류가 근로장려금 결정통지서인지, 국세환급금 환급 통지서인지 그 서류명과 내용을 명확히 하셔야 저희도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혹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통지서/고지서 상 적힌 안내번호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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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 토지 양도세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 1월 1일 양도하는 토지부터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차익의 60%(1년 미만 보유분은 70%)를 양도소득세로 걷게 바뀌었고,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20%포인트 가산하는 것으로 부담을 늘렸습니다. 한도 30% 내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매년 2%씩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폐지됩니다. 올 해 안에 잔금 청산 혹은 등기가 완료되어야 올 해 안에 양도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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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의료비(연말소득공제및지난의료비공제혜택)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가 따로 되어있는 것은 문제없으나, 나이가 60세 이상이셔야 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셔야 합니다. 이전 연도의 의료비도 공제받으시려면 이전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각각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5년 내의 것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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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당 법인대표의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월세를 지급할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보증금으로, 월세액은 지급임차료로 계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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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가 망했을경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① 주된 납세자가 법인이고, ② 법인의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한 경우, ③ 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인 자 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과점주주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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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을 공부중인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자금에 대한 차입금이 연체되어 연체이자가 발생한 경우 그 연체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있지만, 그 취득원가에 가산한 연체이자에 대한 이자(복리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지않고 손금산입한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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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으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무조건 상속세를 내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다만 상속세기본공제액이 2억원이고, 2억원 이내의 상속재산뿐이라면 상속세 없이 상속재산을 분배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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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없는 증여는 얼마까지이고 그이상이면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배우자는 같은 기간동안 6억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증여세의 30%를 할증해 과세하는데, 부의 대물림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미성년의 경우에는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하고 있습니다. 증여의 장점 중 하나로는 증여하실 경우 그 증여재산 뿐만 아니라 그 증여재산으로부터 앞으로 발생할 소득도 함께 증여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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