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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증여를 받으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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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시 기부금이 남으면 이월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정기부금 중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 기부금을 우선하여 공제하고, 그 이후 연도의 이월 기부금 중 기부연도가 빠른 기부금을 공제하고 마지막으로 당해 연도의 기부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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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챙겨야는 세금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가장 크게 신경써야 할 세목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영위하신다면 일반과세자이신지 간이과세자이신지에 따라 그 계산방법이 다르고, 일반과세자이시라면 연 마다 두 번(1월 25일, 7월 25일), 간이과세자이시라면 연 마다 한 번(1월 25일)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구분 없이 누구나 신고하셔야 하고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자신이 벌어들인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만큼 자신이 지출한 비용들에 대해 적격증빙을 모두 수취하시고 발생하는 인건비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신고하신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억울하고 과다하게 납부할 일은 없으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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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 증여받았을 때 세금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상속과 증여부터 구분해주셔야 합니다. 살아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증여이고, 사망을 원인으로 자산을 주는 것은 상속에 해당합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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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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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 분이 직장가입자이시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다는 뜻이시라면 직장가입자와 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별도로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고 있으시다면 혼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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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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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 주택을 분양전환 함과 동시에 증여시 증여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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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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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주는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전환후 매도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용용도 — 주거용 또는 업무용 — 를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일반 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하며 실질적으로 업무용으로 임대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업무용 오피스텔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며,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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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넷 펜창작으로 소득이 발생하는데 소득신고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창작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어디로부터 지급이 되는 것인지, 지급주체가 그 소득을 어떠한 종류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인지, 신고하지 않는 일반 비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니 해당 사실관계 없이 답변이 어렵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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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이 저등급이라서 법인회사설립하는데, 이사로 등재를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질의의 경우 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이사 개인의 국세체납에 대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소정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지만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국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의 재산으로 그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존재하므로 참고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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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판단하여 그에 맞춰 신고하는 것입니다.2.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 상용근로소득이 별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향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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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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