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넷 펜창작으로 소득이 발생하는데 소득신고관련 궁금합니다.
딸이 고등학생입니다.
인터넷 팬창작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달소득이 15~20만원 전후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여야하는지와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연매출이 240만원 전후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되며,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종합소득세 역시 연매출이 240만원정도라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으므로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적인 것을 설명드렸지만 연간 소득이 지금 수준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분의 연령과는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며
소득을 얻을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굳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 필요는 없으며
다음해 5월에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소액의 경우,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리라 예상됩니다.
추후 꾸준히 판매목적과 수입이 늘 경우 사업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창작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어디로부터 지급이 되는 것인지, 지급주체가 그 소득을 어떠한 종류로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것인지, 신고하지 않는 일반 비사업자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니 해당 사실관계 없이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