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글을쓰고 수익이 발생합니다.세금관련 알고싶습니다
고등학생딸이 포스타입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글을쓰면 사람들이 돈을주고 보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작았으나 구독을 하는사람이 늘면서 점점수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보험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되어있는데 사업자등록을하면 의료보험도 지역가입자로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사업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소득이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사업자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소득이 1원이상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으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도 됩니다. 사업자등록시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